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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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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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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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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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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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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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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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2.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3.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4.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 5.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6.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7.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8.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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