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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 모두가 행복한 곳, 발명체험교육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접수처리 흐름도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등
0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점수증 교부 (직접 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04 결정 결과 통지
처리과
  • 통지내용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
    (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05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수입증지 구입처:우리교육청 재무과) 납부 또는 계좌입금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처리
0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