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 원격학습 활동이 확산되며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학교(교사)는 교실 내 수업 이외에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그 이용 목적에 의해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명시된 '학교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기에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합니다.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 수업이 실시된다면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의 한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 2020.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