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품안내

타이틀 이미지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안내입니다.

출품부문 일상

일상 생활에서 착안해 낼 수 있는 모든 발명(※주제/분야 제한없음)

출품부문
부문 내용
주제 예시 장애인, 노약자(노인, 임산부,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는 발명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발명품
재난, 자연재해 대비, 기타 안전을 위한 발명품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주는 발명품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발명품
환경(황사, 미세먼지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발명품
학습에 도움을 주는 발명품
Application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발명품
웨어러블기기 관련된 발명품
리싸이클링(recycling)관련 발명품
반려동물 관련 발명품
적정기술관련 발명품 등

출품자격

o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 및 청소년
* 청소년 : 만19세 미만(대회공고일 기준)이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제외

지도교사 자격

o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현직 교원*만 가능
*전국 초·중·고 현직 교사(교수 제외)
o 출품 신청 시 지도교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지도교사 입력
*출품 신청 시 지도교사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출품 학생의 수상 결과에 따른 지도교사상 수상 불가
o 지도교사가 없어도 출품 가능

출품형태

o 1인당 최대 5작품 출품 가능
* 공동 발명은 불가하며, 학교당 출품 건수 제한 없음
o 발명진흥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본인의 발명, 고안 및 창작
o 본인 명의로 출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도 출품 가능

출품신청

o 접수기간 : ‘22.3.2(수)~4.11(월) 18:00까지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접수기간 이후 연장 접수가 불가하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출품할 수 없는 작품

o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연 실시 발명
o 출품자 본인의 발명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발명
o 학생전에 출품 된 적이 있거나, 타기관이 주최한 발명 및 이와 유사대회에 출품이 되었거나, 출품을 한 발명
o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o 학생전 사업 목적 위배되거나, 대회 취지에 반하는 발명
o 기타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게 출품 된 발명
※ 출품할 수 없는 작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상 후에도 상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관련된 학생 및 청소년(지도교사 포함)는 5년간 출품 제한

아이디어의 권리 관계 및 비밀유지

o 제출된 작품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신청자에게 귀속
* 학생발명전시회 및 교원전의 제출만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해야 함
※ 수상작의 경우는 전시회 및 수상 작품집에 의해 공지된 날(매년 7월경 : 예정) 이후에 특허의 경우 1년 내에,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여야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시에 수상 작품집으로 증빙
o 신청된 모든 아이디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심사·전시 및 수상 작품집 제작 등 대회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위원 등 제3자에게 공개함
※ 심사위원 등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해당자는 비밀유지 서약, 약정을 함
o 아이디어 신청자는 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된 신청은 처음부터 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o 신청된 서류는 신청한 날 부터 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회 주관사는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함
o 출품된 작품의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품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상 작품집 및 대회 홍보자료 등 학생발명전시회, 교원전 추진을 위해 활용 할 수 있으며, 지방순회전시회, 대여전시회 등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영구 보존 또는 상시 전시할 수 있음
※ 참가 신청 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함

출품시 유의 사항

o 서류심사 및 선행기술심사 후 작품(현물)심사 대상자를 통지하며, 작품(현물)심사 시 대상자는 해당 심사일에 맞추어 작품과 가점 대상 자료를 지참한 후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함
※ 작품(현물)심사 이전의 심사사항은 공지하지 않음
o 발명품을 소개하는 설명서(전시목적의 판넬)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 및 재료는 작품(현물)심사 대상 통보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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