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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연수원

[공지사항] 종합교육연수원 연수 무단불참 시 참여 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 장인준 작성일 : 2024-11-13 조회 : 210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 내용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운영규칙 제19조(징계)에 근거하여,


    '선정자 안내 후 연수 무단불참자(연수시작 당일 취소자 포함)'


    연수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6개월(원인 행위 발생일로부터 기산)의 연수 참여제한을 부과하고,

    연수생의 소속기관장으로 통보 조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불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수원 메일(ttcenter@kipa.org)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연수 불참 사유 제출 - 연수명/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