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운영규칙 제19조(징계)에 근거하여,
'선정자 안내 후 연수 무단불참자(연수시작 당일 취소자 포함)'는
연수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6개월(원인 행위 발생일로부터 기산)의 연수 참여제한을 부과하고,
연수생의 소속기관장으로 통보 조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불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수원 메일(ttcenter@kipa.org)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연수 불참 사유 제출 - 연수명/신청인)